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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397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가족친화과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민간,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~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보육 서비스
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
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
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3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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