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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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친화과/043-539-3974
방문신청
가족친화과
현금(감면)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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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,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~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
보육 서비스 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 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 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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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현금(감면)
가족친화과/043-539-3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