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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외전입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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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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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인구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다른 시・군・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
(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)
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

 - 진천군 전입주민
ㆍ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.
  단,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.
 - 공공기관 직원
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.
 - 다자녀(미성년자 2명 이상) 가구
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
 - 대학생(원)
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(군복무로 인한 전출, 휴학중인 기간 제외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- 20만원 (세대당 최초1회)
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
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

지원내용

- 20만원 (세대당 최초1회)
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
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
- 대학생(원) 총 1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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