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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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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830-33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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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주민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참전유공자(본인) 전몰군경유족(선순위1인), 참전유공자 배우자(유공자 사망시), 독립유공자(유족포함), 공상군경(본인, 65세이상), 
   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보국수훈자(본인, 65세이상), 특수임무유공자(본인)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)

○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-분야별정보-복지-일반복지-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830-3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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