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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
전화문의
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830235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
지원내용

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
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

신청기한

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8302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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