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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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축산식품과/043-871-3702
방문신청
축산식품과
현금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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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(톱밥, 왕겨, 발효촉진제 등)
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 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방문신청
현금
축산식품과/043-871-3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