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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
    * 3개월 미만인 경우,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현금 지원
  - 둘째 자녀: 50만원(일시 지급)
  - 셋째 자녀 : 100만원(4개월 분할 지급)
  - 넷째 자녀 : 5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  - 다섯째 이후 자녀 : 1,0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
신청기한

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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