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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
신청기한

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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