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,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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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43-871-3315
방문신청
복지정책과
현금
○ 국가보훈대상자,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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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,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
○ 대상자&지원금액
1. 보훈대상자 본인: 월 250,000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무공수훈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2. 보훈대상자 유족:월 180,000원(배우자에 한함, 없을경우 부모)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공무원,순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지원순직공무원
3. 보국수훈자 본인 : 월 180,000원
4. 특수임무유공자
- 본인: 월180,000원
- 유족: 월150,000원(배우자에 한함, 없을경우 부모)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43-871-3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