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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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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예술과/043-420-258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문화예술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,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
 - 2024. 1. 1.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-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
 -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
 - 외국인 배우자는 “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”상의 등록 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
 -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지급 제외
 -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   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
 -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
 -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,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 - 지원중지: 이혼,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: 청년부부
○ 기준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,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
 - 2024. 1. 1.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-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
 -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
 - 외국인 배우자는 “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”상의 등록 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
 -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지급 제외
 -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   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
 -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
 -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,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 - 지원중지: 이혼,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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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예술과/043-420-2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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