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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업 공고시

전화문의
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농촌활력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귀촌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
○ 귀농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
                          2.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목적 :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
○ 지원내용 :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
신청기한

사업 공고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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