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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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8월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방문신청
농업축산과
현물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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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
○ 지원목적 :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○ 지원내용 - 축산 자동화시설(자동목걸이, 자동급이기, 폭염 등 재해시설 등) 구입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 - 사업비 : 축종별 지원 시설·장비 조견표에 의함
전년도 8월
방문신청
현물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