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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미래전략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  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
   - 지원시기: 주소유지 12개월 후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
지원내용

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  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(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 월 후)
   - 지원내용: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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