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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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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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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미래전략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 시행자 등
    - 지원기준
      1) 사업부지 확보: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% 확보(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)
      2) 입주예정자 확보: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,000만원 이내 지원

지원내용

○ 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,000만원 이내 지원
    - 대상: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
    - 지원기준
      1) 사업부지 확보: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% 확보(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)
      2) 입주예정자 확보: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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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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