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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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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문화예술과/04342025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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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문화예술과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 지원대상: 결혼이민자

   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

    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

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

  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
지원내용: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(단양사랑상품권) 500천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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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전화문의

문화예술과/0434202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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