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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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41-521-5373
목천읍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풍세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10
북면(주민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여성가족과
현금
○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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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
○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
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)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여성가족과/041-521-5373
목천읍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풍세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10
북면(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