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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41-521-5374
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풍세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10
북면(주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여성가족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(단,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5년 분할지급-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) 
조례 공포일 25.12.22. 이후 신청자
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41-521-5374
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풍세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10
북면(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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