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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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3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주민복지과
현금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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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(유산·사산)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
○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- 심한 장애 : 150만원 -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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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