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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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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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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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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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-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: 100만원 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: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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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북구 주민복지과/041-521-6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