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4
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북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2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여성가족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-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
   -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
   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

* 제외대상 :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
                      (6+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---->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)
                     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. 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/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

지원내용

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4
목천읍 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
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
북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28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