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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교통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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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41-521-537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여성가족과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
○ 신청일 현재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○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

지원내용

○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

○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 임산부교통비 지급(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) -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-

  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/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*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.

○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. 
     (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 발송진행 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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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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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과/041-521-5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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