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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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
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건강관리과
현금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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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
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
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