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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충남 천안시 동남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동남구보건소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
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                     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                     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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