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60세 이상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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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/공주시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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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과
서비스(의료)
○ 만 60세 이상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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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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