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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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-840-8754
방문신청
청년인구정책과
이용권
○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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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
○ 지원대상 :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○ 지원금액 : 온누리상품권 3만원 ○ 지원기간 : 전입 즉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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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-840-8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