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선정기준
-

20250901~20251001
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/041-840-8783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복지정책과
현금(보험)
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-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
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- 지원대상 :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- 지원내용 : 상해보험료 2만원(보건복지부 1만원+본인부담금 1만원)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- 보장내용 : 상해 사망,후유장해,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- 가입기간 : 금년 10.1~ 다음년도 10.1(매년 갱신) - 수행기관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
20250901~20251001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/041-840-8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