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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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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정책과/041-840-32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보건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2023.03.15.)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,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

- 수혜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
- 지급대상 :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(상급 또는 대학병원)으로 이송되는 환자
- 신 청 인 :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
- 지급범위 :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응급환자,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,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

지원내용

- 수혜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
- 지급대상 :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(상급 또는 대학병원)으로 이송되는 환자
- 신 청 인 :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
- 지급범위 :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정책과/041-840-3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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