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신청일 기준,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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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공주시보건소/041-840-3674
공주시보건소/041-840-3257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건강관리과
현금
신청일 기준,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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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
○ 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
-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,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, 그외 50만원)
- 신청기간 : 임신일 ~ 분만일(출산일) 이내(임신·출산 1회당 1회 지원)
- 지급방법 :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(사용처 : 의료기관, 약국)
※ 사용기간 : 지급일 기준 2년 (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)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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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공주시보건소/041-840-3674
공주시보건소/041-840-3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