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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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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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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청년인구정책과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(공주페이 500만원/3회분할)

지원내용

● 지원대상 : 25. 1. 1.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● 지급기준 : 3회 분할지급
(신청후) 150만원 (1차지급 1년 후) 150만원 (2차지급 1년 후) 200만원
-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
● 지원방법 :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
●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● 신청기한 :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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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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