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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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방문신청
건강증진과
현금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-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 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방문신청
현금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