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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익월 10일까지

전화문의
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,
○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,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

신청기한

익월 10일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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