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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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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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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신산업전략과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1. 자격요건: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~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가.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,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·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
    ※ 세대원(배우자 및 자녀)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
   나.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자

2. 대상주택
   가.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(읍·면지역 100㎡ 이하)
    ※ 주택법상의 단독·다중(원룸 포함)·다가구·아파트·다세대·연립주택과 오피스텔
   나. 직계 존·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
   다. 주택가격 3억 원 이하, 전·월세 보증금 1.5억 원 이하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- 주택구입자금
- 전ㆍ월세보증금

지원내용

1. 지원용도: 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·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
2. 지원내용: 연 3% 이내 대출이자 지원
   (예시) 대출금리가 4.1%인 경우, 3% 이자 해당 금액 지원, 1.1% 본인 부담
   - 주택구입자금 :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(대출한도 2억 원 이내)
   - 전·월세보증금: 연 최대 1.5백만 원 지원(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)   
3. 대상주택
   -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 (읍면지역: 100㎡ 이하) 
   -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
   - 주택가격 3억 원 이하, 전ㆍ월세 보증금 1.5억 원 이하
  ※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(원룸 포함)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
4. 지원기간: 주택구입자금(최대 4년) / 전ㆍ월세보증금(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)
  ※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/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
5. 취급은행 : 농협은행 보령시지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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