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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3월, 9월 일제정비 기간

전화문의

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담당부서

지역경제과

지원형태

기타
현물

지원대상

관내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-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

지원내용

- 인센티브 지원(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, 상수도 요금 등)
-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-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

신청기한

3월, 9월 일제정비 기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
현물

전화문의

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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