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과/041-537-3922
방문신청
축산과
현금
○ 육계 사육농가
-
육계 사육농가에 왕겨구입비 지원
○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 ○ 지원대상 : 육계 사육농가 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