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1.. 지원대상 ○ 2025년 이전부터 로컬푸드·학교급식·공공급식 공급 내역이 있는 농가 및 신규 로컬푸드 출하희망농가 2.. 지원 제외 대상 ○ 동일 단체의 유사․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․사업 ○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▪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○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(지원 제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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