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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관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산시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보건행정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,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
○ 선정기준
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산후관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산시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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