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※ 전원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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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
신청불필요
노인복지과
현금
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※ 전원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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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