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담당부서

노인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
※ 전원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주거급여)별도 신청 불필요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

지원내용

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산시 노인복지과/041-540-2036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