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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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660-2313
방문신청
사회복지과
현금
○ 지원대상 :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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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
○ 지원내용 : 취·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○ 지원금액 : 1인 연 최대 10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660-2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