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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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건강증진과
현금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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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