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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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