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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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농촌활력과/041-746-607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농촌활력과
현물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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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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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현물
농촌활력과/041-746-6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