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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(자체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아동복지돌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-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(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)
 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, 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,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,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

지원내용

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(자체)
-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: 1인 50만원  최대 연2회
-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: 1인 최대 연 300만원
-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: 월10만원 추가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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