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지원대상 -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(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)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,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67
방문신청
아동복지돌봄과
현금
지원대상 -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(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)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,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
-
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,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,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
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(자체) -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: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-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: 1인 최대 연 300만원 -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: 월10만원 추가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