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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아동복지돌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 12세 이하 아동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

지원내용

아이돌봄지원사업
 -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
  *영아종일제서비스 : 3개월이상~36개월 이하 영아
  *시간제서비스 : 3개월이상~12세이하 아동
  *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

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 -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
 -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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