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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/041-746-53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주민생활지원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
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
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
 -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

지원내용

- 전기, 가스, 보일러, 도배, 장판,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
-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
-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
 * 가구당 최대 1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원(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/041-746-53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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