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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주요내용
지원대상
지원내용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41-750-4150
신청방법
방문신청
담당부서
가족정책과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선정기준
-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
지원내용
○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현금지원(계좌이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41-750-4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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