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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41-750-43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
(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,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출생지원금 지원
 - 첫째아 : 5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)
 - 둘째아 : 7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)
 - 셋째아 : 1,0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)
 - 넷째아 이상 : 2,000만원 (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41-750-4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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