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(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,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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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/041-750-4382
방문신청
건강증진과
현금
○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(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,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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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
○ 출생지원금 지원 - 첫째아 : 5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) - 둘째아 : 7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) - 셋째아 : 1,000만원 (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) - 넷째아 이상 : 2,000만원 (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건소/041-750-4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