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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사회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순국선열, 전몰군경, 순직군경 유족

○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
○  보국수훈자 본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순국선열,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(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)
 1. 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:  조례에 명시된 대상  280명 / 지급액 : 매월 15만원
  2. 보국수훈자 본인:  조례에 명시된 대상  30명 / 지급액: 매월 1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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