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
농정과/041-830-2239
방문신청
농업정책과
현금
○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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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
○ 지원자격 :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○ 기준량 : 15포/ha ○ 사업단가 :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% 보조 ○ 공급시기 : 3월 중(영농기 이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