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○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○ 일반재산: 1억 3천만원 이하, ○ 금융재산: 600만원 이하(금융재산공제 별도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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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/041-830-2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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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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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○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○ 일반재산: 1억 3천만원 이하, ○ 금융재산: 600만원 이하(금융재산공제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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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(금융재산공제 별도)
○ 긴급복지 지원 -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- 선지원 후처리 , 단기지원 ,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, 가구단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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