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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공고시

전화문의

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도시건축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7년이상 공동주택 단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

지원내용

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

신청기한

공고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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