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(주거용)
선정기준
-

2026.01.05.~2026.02.06.
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4
방문신청
도시건축과
현금
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(주거용)
-
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2026.01.05.~2026.02.06.
방문신청
현금
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