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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정비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6.01.05.~2026.02.06.

전화문의

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도시건축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(주거용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
지원내용

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
신청기한

2026.01.05.~2026.02.06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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