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

전화문의

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전략사업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
지원내용
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
1. 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2. 내용 : 1인 1실, 1년(1년 연장 가능, 최대2년)

신청기한
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