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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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
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방문신청
전략사업과
현물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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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. 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. 내용 : 1인 1실, 1년(1년 연장 가능, 최대2년)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
방문신청
현물
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